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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수도재정 악화 원수요금 규정 불합리 탓[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수도 원수에 대한 요금체계가 각 지자체마다 일정한 계약 배분량을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요금을 부과하고 미달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등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돼 지자체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이같은 요금체계 개선을 아랑곳 않고 관계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매년 과도하게 원수요금.. ..혹한으로 인한 동파 발생으로 취수량이 110만t을 초과한 날이 15일이나 되면서 이보다 94만1천t이 많은 3천70만t을 사용, 1억1천800만원의 고과요금을 부담했다. 지난 2월에는 풍납원수의 수질악화로 공촌 및 부평정수장의 감량생산이 불가피해지면서 남동 정수의 취수량이 배분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경우도 예외없이 초과요금이 적용돼 8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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