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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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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그룹의 중고차를 사들인 고객들에게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차주 12명이 폴크스바겐·아우디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폴크스바겐그룹의 이른바 '..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다..폴크스바겐그룹은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시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환경부 인증시험 등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친환경성을 내세운)폴크스바겐그룹의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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