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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거부 결정은 잘못"[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강원 양양군은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거부 결정은 잘못"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환경청의 ....환경부 국립공원..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인 2019년 9월 원주환경청은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사업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