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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불법판매한 업체 4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수를 매점매석하거나 비인증 제품을 불법유통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유소는 요소수 월 평균 판매량의 450배가 넘는 1300ℓ를 보관하다 서울시 합동단속반..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불.. 요소수를 판매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