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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함유 체온계ㆍ혈압계 사용금지, 내년 4월까지 유예 조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식약처는 지난 2014년 8월 11일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 발효일로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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