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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기간 '폐수 특별단속'…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무단방류 업소 조업정지 등 처분 ] 절삭유 무단방류 단속 현장.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들이다.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환경..1단계 기간(6월)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한다...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