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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은 의료기기, 염료는 위생용품?…문신사법 통과 속 관리체계는 ‘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문신의 특성상 바늘 못지않게 염료의 안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