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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판매 중단 면했다…배출가스 기준 강화 1년 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현재 판매 중인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를 오는 2019년 9월로 연기했다. 28일 환경부는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 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당초 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28일 환경부는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 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내..환경부는 지난 6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방식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