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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지난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6월 30일까지 미납분에 한해 7월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담당자는 "기존..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차량 노후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