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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임대주택예정지 그린벨트해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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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중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자동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부분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심사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택단..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심사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목이 시행에 옮겨진다면 ..“결과적으로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본 목표인 생태계 보호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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