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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디젤게이트’ 친환경 허위광고 폴크스바겐에 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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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 작동을 조작하고도 허위광고를 해 과징금이 부과됐던 아우디폴크스바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고도 친환경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앞서 문제가 된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2차 디젤게이트’로도 표시광고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 .. ..환경 허..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고도 친환경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환경부 조사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했고,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사안으로 후속 조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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