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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들-환경·안전] 전국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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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국 사업장은 허용치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전국 정부·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기준도 높아진다. ▶대기관리권역 ‘수도권→전국’ 확대=수도권만 대상이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 지역.. ▶모든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이용=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키즈카페도 어린이집처럼 환경관리 강화=어린이들이 많이 찾..‘키즈카페’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또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이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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