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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ASA와 미세먼지 공동조사.. 중국발 원인 어느 정도인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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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통과로 국내 요인 억제 장치 마련 국외 요인 규명에도 박차 미세먼지대책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발생요인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국내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면서 정부의 방향타는 중국 등 국외요인 규정을 향하고 있다...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자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보폭에도 힘이 실렸다...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 또 앞으로는 시·도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도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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