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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 증감 따라 부담금 차등 교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에 교부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인구당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활용 정책을 촉진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인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각 시도별로 징수한..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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