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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단신] 미세먼지 심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영석-정유미 ‘악성 루머’ 유포 피의자 검거 나영석 .. ..미세먼지 심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외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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