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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4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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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자동차분 6천786건에 1억7천12만원, 시설물분 491건에 3천465만원 등 전체 7천277건에 2억477만원이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인 2011년 6월 30일 현재 경유자동차 소유자와 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자이다. 연2회로 부과되는데 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이며 같은 달 .. 단양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477만원 단양군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경우 29건에 424만원이 증가했으며 시설물은 15건에 9..환경개선부담금이이란 환경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지난 1991년 12월 관련법이 제정돼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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