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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단계 때 실내 수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교육부, 적용 기준 통일 ㆍ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국 등 국외 영향 증가 미세먼지가 ‘나쁨’인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실외 수업을 자제하도록 교육부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기준이 달랐던 것을 일치시켜 공통으로 운.. ‘실외 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예비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단원·수업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하고 내년에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에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최근 5년간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