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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재수단 미흡…제2 대저대교 못막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평가비용 지급 구조 - 대행사 입장선 눈치 볼 수 밖에 - ‘개발 면죄부’ 전락했다는 오명 - 환경단체, 제도 개선 연대 결성 - “정부 수행·제3의 검증기관 필요”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의 3개 항목에서 거짓 정황(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6면 등 보도)이 포착됐다고 밝혀 파문이 인다. 유역청은 “대기질 소음 .. [뉴스 분석]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재수단 미흡…제2 대저대교 못막는다 .. 여기에 환경단체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시행자)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총 5차례 맹꽁이 서식 조사를 진행해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