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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후 유해물질 방치 사업장 관세청·환경부 자료 공유로 잡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휴·폐업 신고 이후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16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 분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국세청으로.. ..환경부 자료 공유로 잡는다 정부가 휴·폐업 신고 이후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16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