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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동료 인지 못하고 기계 작동...30대 노동자 끼임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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