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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 검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시급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해두는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한상공회의에서 .. 정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 검토 환경부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경기 안성, 충남 공주 등 환경공단 유휴부지와 민간창고 등 임대지 등에 재활용품목인 페트(PET) 재생원료 등을 공공비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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