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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사 댓글에 '기레기' 표현, 기자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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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사 댓글을 통해 기자를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지만 내용 등을 근거로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사 댓글을 통해 기자를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지만 내용 등을 근거로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쓰레기의 합성어로 이는 전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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