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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탄산제조기도 정수기 품질검사…제품명 사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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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도 정수기와 동일한 위생안전,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텔이 검출되는 등 문제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장관이 해당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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