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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방류 세탁업체 처벌 불가에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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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미비 행정처분 근거없어 주민들 "피해보상 누가 해주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소포제 원액 사용으로 하천오염을 유발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A세탁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4일자 1면, 21일자 3면 보도> 주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A업체가 하천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맞물려 .. 폐수방류 세탁업체 처벌 불가에 주민들..최근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하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오염 논란이 불거지자 청원구청 환경위생과는 지난달 17일 현장점검에 나섰다...'물환경보존법'에는 소포제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물환경보존법'과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소포제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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