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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과태료 겨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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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굴지의 대기업들에게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 대기업들의 국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삼류’ 환경·안전 행태에도 당국의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94조)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한 업체들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한 여수산단 내 기업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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