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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에서 절단 금지는 합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소에서 절단할 수 없도록 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등을 규정한 건설폐기물법 13조 2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 개정 취지가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 헌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에서 절단 금지는 합헌"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소에서 절단할 수 없도록 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헌재는 법 개정 취지가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