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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정위에 원수비 불공정성 사실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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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비 징수에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수요금을 전국단일요금의 수돗물 요금단가로 적용해 과도한 원수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에 사실조사를 요구했다. 시는.. ..수돗물 요금단가로 적용해 과도한 원수..수돗물의 구입량 대비 팔당취수장 구입비로 300억원을 더 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현재 수공은 한강 풍납취수장과 같은 수돗물 요금을 댐의 상ㆍ하류 하천에서 직접 물을 취수하는 댐용수와 팔당취수장과 같이 수공 도수관로 등을 이용한 광역상수도로 이원화해서 요금의 단가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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