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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중국줄무늬목거북 수입·사육 금지된다…2천만원 벌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완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5종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돼 수입 또는 사육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해 30일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이다. 이로써 총 28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두 종이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과 사육, 재배, 유통 등이 금지된다...·재배할 경우에는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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