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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 없이 1만장 이상 마스크 판매한 50대 남성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1만장 이상을 거래한 혐의의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보세창고 인근에서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약국 운영자인 B씨.. 식약처 신고 없이 1만장 이상 마스..‘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에 따르면 개인이나 업체가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 다음날 낮 12시까지 가격ㆍ수량ㆍ판매처 등을 식약처에 신고해야한다...“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했지만 마스크 매매업자인 A씨가 이를 숙지하지 않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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