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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로 기간제 근로자 임금 타낸 괴산군 공무원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기간제 환경미화원 고용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임금을 타낸 충북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ㆍ7급)씨에게 벌금 2천만원, B(53ㆍ6급)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괴산..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기간제 환경미화원 고용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임금을 타낸 충북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들은 업무가 숙달된 환경미화원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환....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A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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