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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아스콘공장 72%가 무허가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업계의 검사 회피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운데(2021년 9월 17일자 1면 보도=규제만 강화하고… '아스콘 공장' 관리감독 안된다), 한 아스콘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의 비현실성과 관련법의 상충 등을 거론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발생하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다.....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배출적용기준이 10ng/㎥ 이내로 강화되면서 2008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아스콘 공장들 모두 10ng/㎥를 적용받게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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