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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원 "건설현장, 어린이집 소음피해 1심, 이사 안 간 책임있어"
법원 "건설현장, 어린이집 소음피해 1심, 이사 안 간 책임있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소음·분진 피해를 본 어린이집이 이주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어린이집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광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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