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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 잡아먹는 나팔고둥은 ‘생태계 수호자’…무분별 채취에 보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나팔고둥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