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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시 오염물질 관리 기준 신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제철소에서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다. .. ..환경부는 제철소에서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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