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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한국닛산·모회사에 과징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연비 조작·배출가스 허위 광고 ㆍ시정명령 함께 검찰 고발키로 차량의 연비를 부풀리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닛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일본닛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이들 업체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받은 사실이 드러났다.....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