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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축·개보수 때 환경안전검사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개보수하게 되면 환경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 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때와 바닥과 벽면을 70㎡ 이상 도료나 마감재료,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써.. ..환경안전검사 의무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개보수하게 되면 환경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 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때와 바닥과 벽면을 70㎡ 이상 도료나 마감재료,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