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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유해성 측정 결과 공개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공장 내부 유해물질 측정 결과를 기재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 허용석)는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공장 내부 유해물질 측정 결과를 기재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