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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지방세 체납하면 '징역 또는 벌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 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정비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을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고의로 지방세 체납하면 ..'징역 또는 벌금' 앞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 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소각 또는 파기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세포탈과 특별징수 불이행,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폐기, 성실신고 방해, 명의 대여행위, 명령사항 위반 등이 처벌규정에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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