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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공원, 그물무늬왕뱀 알 18개 없앴다가 고발당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공원, 사육장 부족으로 그물무늬왕뱀 알 18개 폐기 환경당국, "야생생물법 위반했다"며 서울대공원 고발 "사육공간 부족해 없애도... 좁은데서 키워도 처벌 받는다" 작년 6월 국제멸종위기종인 ‘그물무늬왕뱀’ 번식에 성공한 서울대공원. 석달 뒤 뱀이 낳은 알 18개를 폐기 처분했다. 알을 부화해 새끼가 태어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육 공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야생생물법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낸 것이다..."환경부에 사육장 여건 등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결국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환경당국, 고발 대신 함께 대책 찾아줘야 하지 않나" ..여론이 안좋아지자 관리·감독 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서울대공원을 고발 조치했다..."환경부에서 소명을 요구하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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