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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용처 확대된다… 노동부 관련 기준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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