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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일 당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가 정비직의 최소 고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버스준공영제의 약점을 악용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정비직을 무리하게 운전직으로 전환해 정비직 인건비를 유용한다는 의혹에 대한 시민감사를 청구받았다. 이에 지난 9월 감사를 실시해 정비직의 최소고용기준을 제도화하.. 가로청소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보다 열악한 임금 및 대우를 받는 데 대해 구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청이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했다.서울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