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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량 미보고 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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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경우’를 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의결과 조사 대상 사업자에 사전고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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