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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감축 기준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부 고시를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오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제도 시행.. 2023년부터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감축 기준 적용 오는 2023년부터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됩니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부 고시를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오는 2025년까지는 위반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