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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2021년까지 연장…감면대상·감면율은 축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존보다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 용기처럼..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2021년까지 연장…감면대상·감면율은 축소 플라스틱 제조..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감면제도 종료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기존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기로 했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