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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시멘트 오염수하천 배출…경기도, 위반업체 84곳 검찰송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8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8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