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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월부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벌금 등 면제 충남 서산시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의무.. 서산시, 7월부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운영 자진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벌..신청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작성해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자진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맑은물관리과 지하수팀(☏041-660-3234)로 문의하면 된다...문익정 시 맑은물관리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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