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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천' 문장대 온천 이젠 그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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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적 다툼의 마지막 절차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또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모한 일일 것이다. 그것도 한번도 아닌 두번에 걸쳐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5년을 끌어온 문장대온천 개발 얘기다. 한마디로 잊을만하면 다시 나타나는 망령같은 존재다. 상식적으로 종결됐음에.. 보존돼야만 할 자연환경에 숙박시설 등 대규모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이익보다 환경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무시됐다...온천개발 재추진의 관건인 환경면에서도 이 사업은 문제점 투성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어야 할 이유이면서 이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말해주는 것들이다.....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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