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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38배 초과한 수은 폐수 3천여t 방류한 폐기물재활용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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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한 수은 폐수 3천여t을 불법 방류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1년 동안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A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양주의 A업체는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1년 동안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A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한강청은 과학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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