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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79만ℓ 무단배출 회사임원 실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 물질 79만ℓ를 무단배출한 기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온산공단의 한 석유화학회사 환경안전관리 책임자(상무급)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회사에 벌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회사와 A씨는 2012년 .. 환경오염물질 79만ℓ 무단배출 회사임원 실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 물질 79만ℓ를 무단배출한 기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환경안전관리 책임자(상무급)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회사에 벌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에틸렌과.."폐수 배출은 업무상 과실을 넘어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