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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공장 기준치 초과 침출수·악취 처벌 강화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 밀양지역 3개 퇴비공장에서 침출수 유출과 악취발생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고질민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단속돼도 처벌수위가 미약해 환경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20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지역에는 3개 퇴비공장에서 연간 최대 69만 7천여t의 퇴비를 생산해 인근 깻잎, 딸기 및 과수농가 등에 지력보강용으로 .. ..환경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20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지역에는 3개 퇴비공장에서 연간 최대 69만 7천여t의 퇴비를 생산해 인근 깻잎, 딸기 및 과수농가 등에 지력보강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그..'현재 법규로는 효과적 악취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법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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